2024년 이주배경(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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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반도체고 | 등록일 | 24.07.11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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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주배경(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가정통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24년 이주배경(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
가. 지원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이주배경(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2006.1.1.~2017.12.31. 출생자) *‘24년 건강보험료 본인납임금 기준 나. 신청기간 : 2024. 5. 1.(수) ~ 9. 30.(월) 다. 신 청 인 : 본인/부모, 3촌이내 혈족 라. 신청장소 : 음성군가족센터(방문신청) - (음성본소) 음성읍 음성천서길 103 (여성회관 2층/ ☎ 873-8731) - (금왕분소) 금왕읍 대금로 1277번길 21 (금빛체육센터 1층/ ☎ 873-8732) 마.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1) 초등학생 연 40만원 2) 중학생 연 50만원 3) 고등학생 연 60만원 4) 기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주배경(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가능 바.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2024. 11. 30.까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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