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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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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주배경(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충북반도체고 등록일 24.07.11 조회수 35
첨부파일

2024년 이주배경(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가정통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24년 이주배경(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

. 지원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이주배경(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2006.1.1.~2017.12.31. 출생자)

*‘24년 건강보험료 본인납임금 기준

. 신청기간 : 2024. 5. 1.() ~ 9. 30.()

. 신 청 인 : 본인/부모, 3촌이내 혈족

. 신청장소 : 음성군가족센터(방문신청)

- (음성본소) 음성읍 음성천서길 103 (여성회관 2/ 873-8731)

- (금왕분소) 금왕읍 대금로 1277번길 21 (금빛체육센터 1/ 873-8732)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1) 초등학생 연 40만원

2) 중학생 연 50만원

3) 고등학생 연 60만원

4) 기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주배경(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2024. 11. 30.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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