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방과후교육비 납부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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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재석 | 등록일 | 24.04.26 | 조회수 | 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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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제189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 안건이 통과되었기에 2024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교육 수강 신청자에 대하여 방과후교육비 납부내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자동이체일에 출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부항목 : 2024학년도 1학기 방과후교육비 2. 운영기간 : 2024. 4. 8. ~ 2024. 6. 20.
3. 납부금액 ※ [개인별 납부금액은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함.] 4. 납부기한 : 2024년 5월 17일 까지 [미납시 수시 이체.] 5. 방과후교육비 무료 수강권 지원 안내 가. 개요: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방과후교육비 수강료 지원 나. 대상자 1) 1순위: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2) 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 3순위: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4) 4순위: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 가구 학생 다. 지원 절차 1) 1~2순위: 학생 또는 법률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서비스 또는 복지로) 신청 2) 3순위: 교육비 지원 추천서를 법무부에서 발급 받아 학교로 제출 3) 4순위 가) 다자녀 학생: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학교 제출 나) 자연재해 피해 학생: 피해사실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제출 6. 방과후교육비 환불기준 안내
가. 입금관련 문의사항 안내: 행정실 ☎043-871-5190(담당자: 이애자) 나. 자세한 금액 산출 근거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학교소식 – 공지사항) 또는 방과후교육 게시판(특색사업 – 방과후교육)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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