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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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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방과후교육비 납부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재석 등록일 24.04.26 조회수 22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189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수익부담안건이 통과되었기에 2024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교육 수강 신청자에 대하여 방과후교육비 납부내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자동이체일에 출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부항목 : 2024학년도 1학기 방과후교육비

2. 운영기간 : 2024. 4. 8. ~ 2024. 6. 20.

구 분

납부금액

비 고

1, 2, 3학년

방과후교육 수강자

전공관련 과목당 50,000

(산출근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3. 납부금액

[개인별 납부금액은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함.]

4. 납부기한 : 20245월 17일 까지 [미납시 수시 이체.]

5. 방과후교육비 무료 수강권 지원 안내

  가. 개요: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방과후교육비 수강료 지원

  나. 대상자

    1) 1순위: ··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2) 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 3순위: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4) 4순위: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 가구 학생

                     다. 지원 절차

                                 1) 1~2순위: 학생 또는 법률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서비스 또는 복지로) 신청

                           2) 3순위: 교육비 지원 추천서를 법무부에서 발급 받아 학교로 제출

                           3) 4순위

                             가) 다자녀 학생: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학교 제출

                             나) 자연재해 피해 학생: 피해사실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제출

      6방과후교육비 환불기준 안내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학기 기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4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4 경과 후

환불 불가

7. 기타 안내 사항

  가. 입금관련 문의사항 안내: 행정실 043-871-5190(담당자: 이애자)

  나. 자세한 금액 산출 근거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학교소식 공지사항) 또는

방과후교육 게시판(특색사업 방과후교육)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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