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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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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작성자 이애자 등록일 24.04.03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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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및 음성 모금활동을 차단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학부모님들께  붙임

 

과 같이 가정통신문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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