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출금동의 안내 (스쿨뱅킹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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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애자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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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학부모님!
학교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등)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를 요청하니, 붙임 수익자부담경비 납부 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4년 3월 11일(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거나 [FAX 043-877-5717/이메일 laj1241@korea.kr ]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을 카드(신용/체크)자동납부로 신청하시면 별도의 상세 안내문을 배포 예정이며, 별도 안내문에 따라 학부모님께서 카드사로 개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비 납부내역은(학생 주민등록번호 포함)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2024. 3. 6.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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