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저소득층자녀 조식.석식비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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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애자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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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층자녀 조식.석식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하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에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 PC, 모바일) 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 3. 4.(월)~ 3. 22.(금)
- 지원대상자별 신청방법
1.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대상자: 별도의 신청은 받지 않고 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 자세한 방법은 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방법 참조하여 신청. ※ 단,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신청 필요없음.
2. 조손가정: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3월22일까지 행정실로 제출 3. 다문화자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국적표기)등 다문화자녀 입증 증명서를 3월22일까지 행정실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에 국적 표기가 안된경우 국적표기된 제적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등 제출) 4. 북한이탈주민자녀: 신청서, 북한이탈주민증명서를 3월22일까지 행정실로 제출
2024.3.7.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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