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제·개정(제6장 학생생활규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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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민 | 등록일 | 23.09.20 | 조회수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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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제·개정(제6장 학생생활규정)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 실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202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학칙 제·개정(제6장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
다. 이에 붙임의 가정통신문 안내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 수렴에 참여부탁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붙임 2023. 학칙 제·개정(제6장 학생생활규정)학부모 수렴(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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