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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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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저소득층자녀 조식.석식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이애자 등록일 23.03.02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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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자녀 조식.석식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하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에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 PC, 모바일) 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 3. 2.()~ 3. 17.()

2. 지원대상자별 신청방법

  ※ 1항은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하고, 2~4항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행정실로 제출.

 

 가.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대상자: 별도의 신청은 받지 않고 2023년 교육급여및 교육비를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moe.go.kr)

         -> 복지로 (bokjiro.go.kr)

 

    ※ 자세한 방법은 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방법 참조하여 신청.

    ※ ,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신청 필요없음.

.조손가정: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다문화자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등 다문화자녀 입증 가능 증명서.

.북한이탈주민자녀: 신청서, 북한이탈주민증명서

2023 3. 2.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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