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학부모님께]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출금동의 안내 |
|||||
---|---|---|---|---|---|
작성자 | 이애자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166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등)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를 요청하니 2023년 3월 7일(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을 카드(신용/체크)자동납부로 신청하시면 별도의 상세 안내문을 배포 예정이며, 별도 안내문에 따라 학부모님께서 카드사로 개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비 납부내역은(학생 주민등록번호 포함)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붙임 신청서 1부. 끝. 2023. 3. 2. |
이전글 | 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
---|---|
다음글 |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지침 변경내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