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을 위한 분리시험실 운영 및 인정점 부여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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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미나 | 등록일 | 22.06.16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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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기말고사에는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이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붙임의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세요.
확진자가 시험 응시를 희망할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의 시험 응시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하며, 미응시를 희망할 경우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의 인정점 규정에 따른 점수를 인정비율 100% 적용하여 반영합니다. 응시희망자가 상태 악화로 미응시 하는경우는 의료기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100%, 미제출 시 80% 의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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