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저소득층자녀 조식.석식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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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애자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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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 층자녀 조식.석식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하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저소득층자녀 조식.석식비지원사업 2. 신청 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2. 3. 2.(수)~ 3. 18.(금) 나. 신청방법: 조식.석식비 지원 관련하여 별도의 신청은 받지 않고, 20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를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 자세한 방법은 20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방법 참조하여 신청. ※ 단, 현재 교육급여.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신청 필요없음. 3. 지원대상 가. 기초수급자, 한부모자녀, 차상위계층자녀, 교육비 신청자는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조손가정, 다문화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가)조손가정: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읍.면.동사무소) 나)다문화자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등 다문화자녀 입증 가능 증명서(읍.면.동사무소) 다)북한이탈주민자녀: 북한이탈주민증명서(시,군.구청)
다.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지원 심사 이후 별도 안내하되, 예산조기 소진시 운영하지 않을수도 있음. (6월~7월 예정)
4. 지원기간 및 지원방법 가. 지원기간 : 2022년 3월 1일 ~ 2023년 2월 28일 나.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선정 후 매월 조식.석식비로 대체하며, 대상자 선정 전 납부액은 소급하여 반환 함 2022. 3. 2.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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