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저소득층자녀 조식.석식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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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애자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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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저소득층자녀 조식.석식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 3.2.(화)~3.19.(금),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
1. 저소득층자녀 조식 . 석식비 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1.3.2. ~ 3.19. 나. 신청방법: 조식.석식비 지원 관련하여 별도의 신청은 받지 않고, 2021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 으로 대체. ※ 자세한 방법은 2021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방법 참조하여 신청. ※ 단,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음.
2. 지급대상자 가. 교육비 원클릭, 복지로 온라인 또는 지자체 방문하여 교육비 신청한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교육급여대상자로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다. 다문화자녀 및 북한이탈주민자녀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학생 다.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지원 심사 이후 별도 안내(2021년 6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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