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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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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출금동의 안내
작성자 이애자 등록일 21.03.08 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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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

경비(급식비 등)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신청 및 출금동의를 요청하니

202138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비 납부내역은(학생 주민등록번호 포함)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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