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출금동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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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애자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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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 경비(급식비 등)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신청 및 출금동의를 요청하니 2021년 3월 8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비 납부내역은(학생 주민등록번호 포함)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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