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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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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학생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김성민 등록일 20.12.10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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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학생 안전교육 안내

1. 도로교통법개정으로 2020. 12. 10.부터 만13세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학생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공유PM 대여는 만18세이상만 가능(16~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대여 허용)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강화방안(국토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 12.1.)]

 

[붙임2] 교육자료는 용량 관계로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부서 홈페이지(체육건강안전과) - 학교안전 - 교통안전 메뉴에 탑재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학생 안전교육 안내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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