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조식.석식비 지원 추가 신청 및 학교장 추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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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애자 | 등록일 | 20.05.28 | 조회수 | 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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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조식.석식비 지원 추가 신청 및 학교장 추천 안내 2020학년도 조식.석식비 지원 추가 신청안내 및 학교장 추천 일정을 안내하여 드리니, 해당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담임교사와의 면담요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완료되면 선정 결과를 학부모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통지할 예정입니다.
1. 추가 신청 대상자 및 신청방법 가. 추가 신청 대상: 조손가정, 다문화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학교장추천 나. 조손가정, 다문화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신청기한 및 증빙자료 1)신청일자: 2020. 5.27. ~ 2020.6.8.까지 2)증빙자료: 대상자별 증빙자료를 신청서로 대체함. 가)조손가정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읍.면.동사무소) 나)다문화자녀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등 다문화자녀 입증가능증명서(읍.면.동사무소) 다)북한이탈주민자녀 증빙자료: 북한이탈주민증명서(시,군.구청)
2. 학교장 추천 개요 및 일정 안내 가. 추천일정: 2020. 5.27. ~ 2020.6.8.까지 나. 추천대상: 교육비지원 심사결과 탈락 학생, 교육비지원 미신청자로 학교장추천을 희망하여 보호자가(전화)면담 요청한 학생 및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으로 지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 사회보장급여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자체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으로 보호자 동의하에 추천서 작성·제출하여야 함. ) 다. 추천절차: 보호자의 면담요청(전화 면담등)→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추천서 작성→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 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 라. 제출서류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 가)(필수서류) 학교장추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영수증(맞벌이 가정은 부.모 모두 제출.) 나)(기타서류)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 문의 : (행정실) 043-871-5190 (담당자:이애자) 2020. 5. 27.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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