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소년증 단체발급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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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민경 | 등록일 | 20.04.29 | 조회수 |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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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소년증 단체발급 신청 안내
본교에서는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이용되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증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 단체발급 신청서 안내*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만 9~18세(올해 만 9세가 되는 2011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1부 - 발급비용 : 무 료 - 교통카드 :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3종 중 택일
붙임 1.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2. 청소년증 단체발급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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