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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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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소득층자녀 기숙사식비(조식.석식비) 지원 안내
작성자 이애자 등록일 20.03.06 조회수 1111

제목: 2020년 저소득층자녀 기숙사식비(조식.석식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 3.2.()3.20.(),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따스하게 비추는 햇살처럼 학부모님 가정에도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2020학년도 조식.석식비 지원내용 을 안내해

 

드리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저소득층자녀 조식.석식비지원

 

2. 저소득층자녀 조식 . 석식비 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0.3.2. ~ 3.20.

   나. 신청방법: 조식.석식비 지원 관련하여 별도의 신청은 받지 않고, 2020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 으로 대체.

   ※ 자세한 방법은 2020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방법 참조하여 신청.

   ※ ,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음.

 

3. 지급대상자

   가. 교육비 원클릭, 복지로 온라인 또는 지자체 방문하여 교육비 신청한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6%이하인자.

   나. 교육급여대상자로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다. 다문화자녀 및 북한이탈주민자녀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학생

   라.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지원 심사 이후 별도 안내 

   

4. 지원금 지원기간 및 지원방법

   가. 지원기간 : 202031~ 2021228

   나.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선정 후 매월 조식.석식비로 대체

       (대상자 선정 전 납부액은 소급하여 반환 함.) 

        

2020. 3. 6.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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