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저소득층자녀 기숙사식비(조식.석식)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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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애자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305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따스하게 비추는 햇살처럼 학부모님 가정에도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2019학년도 기숙사식비 지원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9.3.2. ~ 3.22. 나. 신청방법 : 기숙사식비 지원 관련하여 별도의 신청은 받지 않고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교육급여 또는 2019.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또는 교육비 원클릭 http://oneclick.moe.go.kr) , 복지로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 신청으로 대체함.
가. 교육비 원클릭, 복지로 온라인 또는 지자체 방문하여 교육비 신청한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4%이하인자. 나. 교육급여를 신청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다. 다문화자녀 및 북한이탈주민자녀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학생 다. 학교장 추천자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제외대상 : 정원외 입학대상자 및 1학년 기숙사 입사 미수료자
가. 지원기간 :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 나.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선정 후 매월 기숙사식비로 대체 (대상자 선정 전 납부액은 소급하여 반환 함.)
2019. 3. 4.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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