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청렴교육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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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석순 | 등록일 | 18.06.01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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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촌지 NO" 학교에는 감사의 마음만 가져오세요." • 청렴(integrity, 청렴)이란 사전적 의미로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의미한다. • ‘ 극적 의미의 청렴’, 법령 및 규칙으로 규정한 사회적 의무를 위반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부패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첫째, 반부패: 법령, 규칙이 규정하는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 -둘째, 투명성: 정부 및 사회조직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것 -셋째, 책임성: 직업윤리에 따라 권한 남용없이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 개인의 청렴은 가정의 평화와 조직의 건강 사회 발전의 공통된 요소이며 상호작용 속에서 청렴문화는 성장해간다. • 청렴문화의 성장은 다시 사회적 자본으로 보이지 않는 비용을 축소시켜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 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국가의 청렴수준은 그 국가의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대외적 이미지, 국가 경쟁력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청렴도가 높은 나라는 국민과 정부의 신뢰도가 향상됨으로써 거래비용 감소 등으로 국민소득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 부패 ‧ 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화 • 부패 ‧ 공익 신고자 보호 관련 주요 내용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부패 ‧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 접수 ‧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정보유출 시 관련공무원 징계등 엄중 조치 • 부패 ‧ 공익침해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 1398(일상고발) 또는 110 -홈페이지: 참여마당>신고센터>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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