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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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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청렴교육 자료
작성자 이석순 등록일 18.06.01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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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촌지 NO" 학교에는 감사의 마음만 가져오세요."    

청렴(integrity, 청렴)이란 사전적 의미로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의미한다.

극적 의미의 청렴’, 법령 및 규칙으로 규정한 사회적 의무를 위반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부패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첫째, 반부패: 법령, 규칙이 규정하는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

-둘째, 투명성: 정부 및 사회조직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것

-셋째, 책임성: 직업윤리에 따라 권한 남용없이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청렴은 가정의 평화와 조직의 건강 사회 발전의 공통된 요소이며 상호작용 속에서 청렴문화는 성장해간다.

청렴문화의 성장은 다시 사회적 자본으로 보이지 않는 비용을 축소시켜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 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국가의 청렴수준은 그 국가의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대외적 이미지, 국가 경쟁력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렴도가 높은 나라는 국민과 정부의 신뢰도가 향상됨으로써 거래비용 감소 등으로 국민소득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부패 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화

부패 공익 신고자 보호 관련 주요 내용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부패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접수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정보유출 시

  관련공무원 징계등 엄중 조치

부패 공익침해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1398(일상고발) 또는 110

-홈페이지: 참여마당>신고센터>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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