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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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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저소득층자녀 기숙사식비(조식.석식) 지원 안내
작성자 이애자 등록일 18.03.12 조회수 212
첨부파일

 2018학년도 기숙사식비 지원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학생 기숙사식비(조식.석식) 신청 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18.3.2. ~ 3.23.

   -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은 받지 않고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교육급여 또는 2018.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또는  교육비 원클릭 http://oneclick.moe.go.kr) , 복지로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 신청으로 대체함.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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