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반도체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4. 학생 교육비지원 심사 일정 변경 안내
작성자 이애자 등록일 14.04.24 조회수 124

2014학년도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 안내 일정을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 주민센터와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교육비 신청은 학교에 내용이 전송되는

순서대로 심사하며, 학부모님의 휴대폰 문자로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 1차, 2차, 3차 안내일 : 4.10.(목), 4.22.(화)

최종 안내일 : 4.25.(금)

 ▪~4.25.(금)까지 신청서 및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학교에 전송된 신청건

교육정보화 지원 심사 결과는 도교육청의 심사 완료 이후 안내될 예정임.

자료 전송은 시스템으로 처리 되므로, 학교 도착 시기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교육비를 신청하신 후 교육비 지원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학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기관의 소득·재산 정보 조회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교육비 심사 시기가 연기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교장 추천 안내

○ 기 간 : 2014년 4월 23일 ~ 5월 2일까지 접수

○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 기타서류 :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등(단, 신규로 교육비지원 신청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제출)

○ 2013년~2014년 교육비를 신청하였으나 문자메시지로 교육비(중식)지원 미선정되었음을 학교로부터 안내 받으신 경우 또는 교육비 신청을 아직까지 안하신 경우, 담임교사와 상담하시어수서류 및 기타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시어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담임교사가 추천하면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보호자의 근로능력, 경제적 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학교장 추천을 받더라도 학생복지위원회에서 미선정 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이의신청 접수 안내

○ 기 간 : 5.12.(월) ~ 5.23.(금)

접 수 처 : 신청인 또는 학생의 주소지 기준 읍․면․동주민센터

※ 심사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제기 가능

□ 문의 : (행정실) 070-4027-1115

2014. 4. 24.

충 북 반 도 체 고 등 학 교 장

이전글 2014년도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
다음글 2014년 5월 학교급식비 납입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