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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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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신고센터 홈페이지 개설 통보
작성자 김익수 등록일 11.01.05 조회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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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사교육 경감 대책'의 후속조치로 학원비 안정 및 투명성제고를 위한 시스템방안으로 "학원비 신고센터"를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08.11.24.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읍니다.
* 접속방법: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국민참여와 민원-학원비를 알려드려요' 코너에 접속하거나  충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배너를 활용하여 접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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