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 중지 시 가정에서의 주의 사항 안내(등교 중지 안내문) |
|||||
---|---|---|---|---|---|
작성자 | 이지윤 | 등록일 | 24.07.08 | 조회수 | 164 |
1. 진료 후 법정감염병(예: 백일해)으로 확진되었다면 본인의 질병 치유와 다른 학생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사가 권고한 기간 동안 등교 중지. (최근 학교에 유행중인 백일해는 항생제 치료 시작 후 5일까지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
2. 등교 중지 기간까지 완치되지 않는 경우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일까지 기간을 연장.
3.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 중지는 출석으로 인정되며, 출결처리를 위하여 완치 후 등교할 때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중에서 1부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4. 등교 중지 기간 동안 가정 내 생활 수칙을 지켜 주시고 학교 외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외출을 자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5. 등교 중지 기간 내 가정 생활 수칙 ∙ 준수사항 (감염병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 - 가능한 환기가 잘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의 거리 유지 ∙ 식사는 혼자서 하고, 화장실과 세면대가 두 개 이상인 경우 하나를 혼자 사용 - 화장실과 세면대를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전에 소독 ∙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생활용품은 단독으로 사용, 의복 및 침구류도 별도 사용 및 세탁 -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을 할 때는 휴지로 입과 코를 막는 등 개인위생 철저 ∙ 학원 및 다중 이용 시설, 사람이 많은 곳 방문 자제 |
이전글 | 휴대폰 인증번호 전송 요구 관련 카드뉴스 |
---|---|
다음글 | 202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