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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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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칙 및 규정 개정(안)
작성자 충북반도체고 등록일 23.11.06 조회수 215
첨부파일

[홍보,안내] 202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본교 학칙 및 규정 개정(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202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교의 학칙(학생생활규정 부분)제·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일시: 2023. 10. 11. (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붙임  2023학년도 학칙 및 규정 개정(안) 1부.  끝. 

 

* 학생생활규정 운영에 대한 교육3주체(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의견 수렴 이후, 평가 환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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