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안내] 202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
|||||
---|---|---|---|---|---|
작성자 | 충북반도체고 | 등록일 | 23.09.11 | 조회수 | 204 |
첨부파일 |
|
||||
[홍보,안내] 202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202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시의 주요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 및 보도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교직원·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붙임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보도자료 1부.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카드 뉴스 4부. 끝. |
이전글 | 청소년 마약류 등 약물 중독 예방 안내 |
---|---|
다음글 | 2024학년도 교복 적격엡체 선정을 위한 교복 선정 위원회 회의 결과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