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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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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기말고사 코로나 확진자 응시 관련 안내
작성자 유미나 등록일 22.06.20 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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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라진 방역당국의 지침을 반영하여 1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등교가 중지되지만, 기말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고사 응시가 허용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사안 발생시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학생: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의심증상 학생: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 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인 학생

(의심증상이 있지만, 자가 진단 결과 음성이 나온 학생은 일반시험실에서 응시)

……………………………………………… < 아 래 > …………………………………………………

1. 기말고사 시행일 : 2022. 6. 28() - 2022. 7. 1.()

2. 분리 고사실 응시 대상: 코로나 19 확진·의심증상 학생 중 분리 시험실 응시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 고사일별, 과목별 선택 응시는 원칙적으로 제한

. 고사 당일 또는 의료기관 근무시간 종료 이후 자가진단 양성인 학생

- 응시 희망 시 당일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제출,

응시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의심증상 학생의 의료기관 검사 결과에 따른 추후 조치

양성: 분리 고사실 응시 기회 부여(응시 신청서 재제출)

음성: 일반고사실 응시

3.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 미응시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100% 인정점 부여

. 의료기관의 증빙서류 제출

4. 과목별 선택 응시 제한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날짜별 선택 응시 제한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차 미응시, 3일차에 응시 불가

.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시 이를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필수

- 의료기관 자료 제출 시: 인정점 100% / 의료기관 자료 미제출 시: 인정점 80%

코로나19 확진자의 출결처리는 출석인정결석(인정점과 별도 처리)

 

*  인정점은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의 인정점 규정에 의해 산출되며 인정점 100%란 인정비율을 100%, 인정점 80%란 인정비율을 80%로 하여 산출되는 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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