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반도체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북반도체고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
작성자 정준영 등록일 20.06.15 조회수 271

2020학년도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개정안을 근거로 충북반도체고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인정점 부여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시 100% 인정점 부여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시 80% 인정점 부여

 

 

 

이전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평가 결시생 성적처리 안내
다음글 충북반도체고등학교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