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저소득층 졸업앨범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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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성필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4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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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학년부 교사 지성필입니다. 아래는 붙임 파일 중 중요한 내용입니다. - 저소득층 학생에 해당하는 학생은 졸업앨범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신청을 직접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 심사 후 통과되면 졸업앨범비를 지원받게 됩니다.(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세요.) - 신청은 6월 10일(수)까지 해주시면 나이스 전송결과를 가지고 도교육청으로 보고 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요약 정리 ---------------------------
❍ 저소득층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다. 지원단가 - 1인당 70,000원 범위 내 실제 소요액 지원
가. 신청 ❍ 신청대상: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 신청방법: 학부모*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신청 * 해당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친권자·후견인)
**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위해 우편, 팩스 신청은 불가 ❍ 신청기간: 상시 ※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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