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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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치벽 | 등록일 | 20.03.16 | 조회수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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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1주일에 1인당 2매씩 구매가 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분증을 지참하여 마스크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외에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어 안내를 드립니다.
1. 청소년증은 만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으로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다 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제한적 금융결제 기능이 가능합니다. 2.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리니 청소년에게 신속히 안내하여 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마스크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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