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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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애자 | 등록일 | 18.05.10 | 조회수 | 259 | ||||||||||||||||
◦ 2018학년도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을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 2018년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신 학부모님(’17년도 지원자 포함)께는 신청 내용과 조사결과를 아래의 일정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학부모님이 늦게 신청하신 경우나 조사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된 경우에는 조사 결과가 학교에 늦게 전송되므로 통지시기도 다소 늦어질수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교육비 신청하신 이후 교육비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학교와 상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추천 일정 및 구비서류 안내 • 추천대상자: 학교장 추천 제도는 교육비 지원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담임교사가 추천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비 지원을 하니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추천 일정: ‘18. 5. 17.(수) ~ 5. 28.(월) • 절차 : 보호자 면담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추천서 작성하고 보호자는 구비서류 제출(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교내 학생복지위원회 심사 ➜심사결과 안내 ➜ 교육비 지원 • 학교장 추천 제출 서류【경제사정 곤란함을 입증할 증빙자료 】
•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선정된 자의 정보가 사회보장급여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자체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문의 : (행정실) 043-871-5190 ,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도교육청 상담센터] 043-290-2594 2018. 5. 9.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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