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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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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일정 안내
작성자 이애자 등록일 18.05.10 조회수 258

2018학년도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을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2018년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신 학부모님(’17년도 지원자 포함)께는 신청 내용

  사결과를 아래의 일정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학부모님이 늦게 신청하신 경우나 조사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된 경우에는 조사

  결과가 학교에 늦게 전송되므로 통지시기도 다소 늦어질수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 안내 일정 >

 

 

 

교육비 지원 집중심사 기간 : ‘18. 5. 14.() ~ 5. 25.()

교육정보화 지원 심사 결과는 시·도교육청의 심사 완료 이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집중 이의신청 기간 : ‘18. 5. 21.() ~ 5. 31.[]

교육비 신청하신 이후 교육비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학교와  상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추천 일정 및 구비서류 안내

추천대상자: 학교장 추천 제도는 교육비 지원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담임교사가 추천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비 지원을 하니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추천 일정: ‘18. 5. 17.() ~ 5. 28.()

절차 : 보호자 면담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추천서 작성하고 보호자는 구비서류

  제출(필수서류와 선택서류)교내 학생복지위원회 심사 심사결과 안내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 제출 서류경제사정 곤란함을 입증할 증빙자료


 

< 학교장 추천 제출 서류 >

 

 

 

필수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영수증(맞벌이인 경우 부모 모두제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선택제출서류: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선정된 자의 정보가 사회보장급여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자체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문의 : (행정실) 043-871-5190 ,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도교육청 상담센터] 043-290-2594

                                   2018. 5. 9.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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