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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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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재입학 안내
작성자 배우갑 등록일 17.07.04 조회수 563

       가. 재입학 대상

(1) 2016학년도 2학기 중 본교 중퇴자

(2) 2016학년도 2학기 이전의 중도 탈락자는 희망자에 한하여 본교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3) 재입학 대상자의 허가 범위는 결원이 없는 경우 학교 정원의 3%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타 학생들에게 미칠 생활지도 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차 심사대상 제외자

1) 본인 스스로 재입학 의사가 없는 자

2) 흉악한 상습 폭력 및 절도 등으로 사법 처리되어 재학생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

3) 본드, 약물 등 상습 복용으로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자.

4)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 및 재입학 사실이 있는 자.

5) 특기생으로 입학한 자 중 특기 기피로 중퇴한자.

6) 불량 이성교제로 인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자.

() 2차 심사대상 제외자

1) 상담 및 적응교육 미 이수자

2) 상담 불참 혹은 교육 중 태도가 불순한 자.

3) 기타 교무위원회에서 재입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나. 재입학 절차

(1) 안내 및 접수

(재입학 희망자들의 서류 접수일 : 2017. 7. 13. () 10 : 00

     - 학교방문접수 : 재입학 희망학생과 보호자 함께 방문

     - 준비물 : 도장 (재입학 희망학생, 보호자)

(나) 접수 장소 : 본교 교무실

※ 위의 지정된 일시에 내교하지 않으면 재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2) 상담 및 적응 교육

() 학교관련담당자와 상담 : 2017. 7. 13.() 11:00

() 재입학 1차 심사

() 학교 적응교육 : 2017. 7. 17.() - 7. 19.() (3일간)

- 별도 세부 계획에 의해 적응 교육 실시

() 청소년상담실 상담 및 교육

- 전문상담 기관 및 대상 : 음성교육청 WEE센터(예정)

- 상담교육 일정 : 2017. 7, 8월 중

(3) 심사 및 반 배정

() 재입학 2차 심사와 학교장 결정 : 전문상담기관 상담 종료 후 실시

() 재입학 처리 및 학년반 배정 : 심사와 결정 이후


 ( 문의 : 043-871-5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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