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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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애자 | 등록일 | 17.05.15 | 조회수 | 480 |
2017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 계획 1. 학교장 추천 일자 : 2017. 5.12. ~ 2017.5.18.까지 2. 학교장 추천 대상 및 절차 가.추천대상자 1)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비 지원 탈락 학생 2)교육비 지원 미신청 학생 중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여 보호자가 면담 요청한 학생 3)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2,3항의 경우,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선정된 자의 정보가 사회보장급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나. 추천 절차 : 보호자 면담→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추천서 작성→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 교육비 지원 3. 학교장 추천 제출 서류 ∙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고등학교는 의무 제출) ◦ (필수 서류) 붙임1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부모가 맞벌이 가정 인 경우 부.모 모두 제출하여야함.) ◦ (기타 서류)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 확인서,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4.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예시 ∙ 부양의무자의 사망,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부모의 이혼, 가계파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갑자기 실직에 의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채권 압류 및 기타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있어도 희귀, 난치성 질환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그 외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 *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담임교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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