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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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애자 | 등록일 | 16.05.12 | 조회수 | 201 |
2016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 계획 1. 제도 개요 - 2016.교육비지원 신청자들에 대해 지원 심사 종료 이후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장추천 대상자 선정 유의사항'에 따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교사가 추천한 경우 학생 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4.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제2호 5. 학교장 추천 대상 및 절차 가.추천대상자 1)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비 지원 탈락 학생 2)교육비 지원 미신청 학생 중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여 보호자가 면담 요청한 학생 3)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학생 (※2,3항의 경우,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선정된 자의 정보가 사회보장급여 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담임교사 또는 업무 담당자가 보호자 동의하에 추천서 작성)
나. 추천 절차 :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교육비 지원에 대한 (전화)면담요청→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추천서 작성하고, 학부모는 필수서류와 기타서류등의 증빙자료를 5월20일까지 제출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 교육비 지원
5. 학교장 추천 제출 서류 ∙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고등학교는 의무 제출) ◦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부모가 맞벌이 가정 인 경우 부.모 모두 제출하여야함.) ◦ (기타 서류)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 확인서,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 참고자료 ➜ 학교장 추천자에 대한 정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지자체 등에서 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교육비 지원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장 추천 비중은 축소 ► 교육비 지원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은 경우 해당 학년도에 한해 지원 - 다음 학년도(진학 포함) 지원을 희망할 경우, 교육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다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함.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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