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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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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이애자 등록일 16.05.12 조회수 201

2016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 계획

1. 제도 개요

- 2016.교육비지원 신청자들에 대해 지원 심사 종료 이후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장추천 대상자 선정 유의사항'에 따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교사가 추천한 경우 학생 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2. 학교장 추천비율 : 지원항목별로 교육비지원 선정 학생수 10%  

이내로 선정함.

3. 추천기간 : 2016.5.13.(금)~5.20.(금)

4. 근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4조의2 2항제2

5. 학교장 추천 대상 및 절차

.추천대상자

1)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비 지원 탈락 학생

2)교육비 지원 미신청 학생 중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여 보호자가 면담 요청한 학생

3)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학생

(2,3항의 경우,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선정된 자의 정보가 사회보장급여 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담임교사 또는 업무 담당자가 보호자 동의하에 추천서 작성)

 

. 추천 절차 :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교육비 지원에 대한 (전화)면담요청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추천서 작성하고,  학부모는 필수서류와 기타서류등의 증빙자료를 5월20일까지 제출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교육비 지원   

 

5. 학교장 추천 제출 서류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고등학교는 의무 제출)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부모가 맞벌이 가정 인 경우 부.모 모두 제출하여야함.)

(기타 서류)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 확인서,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 참고자료

➜  학교장 추천자에 대한 정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지자체 등에서 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교육비 지원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장 추천 비중은 축소

교육비 지원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은 경우 해당 학년도에

한해 지원 - 다음 학년도(진학 포함) 지원을 희망할 경우, 교육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다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함.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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