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시행관련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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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반도체고 | 등록일 | 15.06.29 | 조회수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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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됩니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신청시기 : 2015. 6월부터 ○ 신청장소 : 소재지 읍, 면, 동주민센터 ○ 신청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 교육급여콜센터 : 1544-9654(6월말 개통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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