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늘 본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1학년도 학교규칙(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세밀히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뒷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1. 2011학년도 학교규칙(생활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현 행(2010학년도) |
개정(안)(2011학년도) |
제17조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7조【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⑥ 2. 여학생은 단발머리 및 긴 머리
로 하되, 머리가 길었을 경우 단정히
하고 화장은 일체 금한다. |
⑥ 2. 여학생은 단발머리 및 긴머리로 하되
길이가 귀밑 20cm 이상인 경우 단정히 묶
는다
3. 자외선 차단 크림은 허용하되 색조화장
포함하여 일체 화장은 금한다. |
⑥ 2. 여학생은 단발머리로 하며 머리 길이
가 귀밑 20cm 이하로 하고 단정히 묶는다.
3. 자외선 차단 크림은 허용하되 색조화장
을 포함하여 일체 화장은 금한다. |
3. 여학생의 치마길이는 무릎까지로
한다. |
4. 교복 치마길이는 무릎 종지뼈(무릎에 덮인 뼈) 상단 5cm이내로 한다. |
4. 교복 치마길이는 무릎 종지뼈(무릎에 덮인 뼈) 아래로 한다. |
( ) |
( ) |
( ) |
위 공란의 3개 중 하나만 선택하여 ( )에 √로 표기하여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