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 세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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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반도체고 | 등록일 | 10.12.29 | 조회수 | 77 |
국세청에서는 2009년 부터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지원한다하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여야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1인이상 부양
- 주택요건 :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1채 소유
- 재산요건 : 주택, 토지, 예금등 보유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2. 신청 및 지급
- 신청시기 : 2009.5.1 - 6.1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전자신청 모두 가능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신청자격 확인 증빙서류(근로소득원
천징수영수증등 근로소득 입증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등)
3. 문의처 : 충수세무서 소득지원계(841-6622~7), 국세청고객만족
센터(1588-0060),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
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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