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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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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 세제 시행 안내
작성자 충북반도체고 등록일 10.12.29 조회수 73
 
국세청에서는 2009년 부터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지원한다하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여야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1인이상 부양
  - 주택요건 :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1채 소유
  - 재산요건 : 주택, 토지, 예금등 보유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2. 신청 및 지급
 - 신청시기 : 2009.5.1 - 6.1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전자신청 모두 가능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신청자격 확인 증빙서류(근로소득원
                   천징수영수증등 근로소득 입증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등)
 
 
3. 문의처 : 충수세무서 소득지원계(841-6622~7), 국세청고객만족
   센터(1588-0060),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
   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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