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반도체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09년도 제1회 고입.고졸 검정고시 시행
작성자 충북반도체고 등록일 10.12.29 조회수 80
 1.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가. 고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09년 4월 12일(일요일) 09 : 00 ~ 14 : 50

     2) 장 소 : 서경중학교 (※시험장소는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우리교육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나.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규정에 의하여 학적이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다.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포함)

     4)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고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09년 4월 12일(일요일) 09:00 ~ 16:30

     2) 장 소 : 서경중학교 (※시험장소는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충북교육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나.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2)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및 수료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08년 8월 5일(공고일 기준) 이후에 제 1)호의 학교에 재학중 제적된 자(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3. 원서 교부 및 접수

 1) 기 간

     ○교부 : 2009. 2. 12(목) ~ 2. 20(금)【7일간, 토․일요일은 제외】

     ○접수 : 2009. 2. 16(월) ~ 2. 20(금)【5일간】

        ※ 교부 및 접수시간 : 09:00~18:00

 2) 장 소

   ○교부:충청북도교육청 민원실 및 중등교육과, 각 지역교육청 교육과

      (단, 청주교육청은 중등교육과)

   ○ 접 수 : 충청북도교육청 강당  ※우편접수는 일체하지 않습니다.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043-290-2193 단, 원서접수기간은

☎043-290-26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09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신청 안내
다음글 Home-Edu 민원서비스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