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대 3째 자녀 급식비 지원 지침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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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반도체고 | 등록일 | 10.12.29 | 조회수 | 13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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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778(2006.02.01)호에 의거한 2007학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제도 중 한 세대 3째 자녀 이상 급식비 지원 지침이 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1146(2006.02.20)호에 의거 사업의 취지와 지원기준이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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