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처리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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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반도체고 | 등록일 | 16.11.15 | 조회수 | 249 | ||||||||||||||||||||||||||||||||||||||||||||||||||||||||||||||||||||||||||||||||||||||||||||||||||||||||||||||||||||||||||||||||||||||||||||||||||||||||||||||||||||||||||||||||||||||||||||||||||||||||||||||||||||||||||||||||||||||||||||||||||||||||||||||||||||||||||||||||||||||||||||||||||||||||||||||||||||||||||||||||||||||||||||||||||||||||||||||||||||||||||||||||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개인정보보호 처리 방침
충북반도체고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다. 추후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개정되는 경우 충북반도체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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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반도체고등학교에서 보유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 · 정지 요구 등을 접수 · 처리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충북반도체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1. 파기절차 2. 파기기한 3. 파기방법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충북반도체고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한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개인정보의 암호화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충북반도체고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 운영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한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한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내선2번)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http://eprivacy.or.kr)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http://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제12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 11. 1부터 적용된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3. 3. 1. ~ 2016. 10. 31. 적용지침 (클릭)
충북반도체고등학교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충북반도체고등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학부모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를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정보를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CCTV 설치의 목적) 충북반도체고등학교 내의 CCTV는 외부인의 출입통제,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 안전 확보, 시설안전·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한다.
제4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4.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방식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과 관련된 사항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10. 기타 학교의 장이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학교의 장은 설치에 따른 규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담당부서·책임관 지정) 충북반도체고등학교 내의 CCTV 시설의 관리는 책임관은 교감, 관리자는 행정실장으로 하고, 담당부서는 학생생활안전부, 담당자는 학생부장으로 한다. 1. 담당 부서 : 학생생활안전부 2. 관리책임자 : 교감 이태호 (연락처) 871-5102 3. 관 리 자 : 행정실장 (연락처) 871-5103 4. 접근권한자 : 교사 이병호 (연락처) 871-5130 5.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산학협력교사 (연락처) 871-5185
제6조(카메라 설치현황) 충북반도체고등학교 내에 설치된 CCTV현황은 별첨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충북반도체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7조(안내판 부착)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로 본교 정문에 설치하며 안내판에는 CCTV의 설치 목적, 촬영범위·시간, 담당부서·책임관·관리자·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한다. 1. 안내판 규격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2. 부착장소 가. 마이스터홀 주차장(정문) 나. 후문(민간상점)
제8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①정보주체는 충북반도체고등학교에서 촬영된 화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 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9조(촬영시간 및 녹화) 촬영시간은 CCTV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며 녹화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및 보관장소) 충북반도체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화상정보는 정보수집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보관하고,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보관장소는 충북반도체고등학교 학생생활안전부 외 3곳 (반도체부, 기숙사 사감실, 당직실) 제11조(화상정보의 보관 및 출입통제, 삭제의 방법 등 처리방법) 녹화된 화장정보는 안전지킴이 센터내에 저장되며 담당자 외에 출입과 열람을 금한다. 1.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화상정보 보관은 안전지킴이 센터 디지털 녹화기서버에 저장하며,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담당자로 제한한다. 삭제는 안전지킴이 센터에 설치된 디지털 녹화기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한다. 가.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안전지킴이 센터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나.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 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다.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라.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마. 화상정보의 삭제는 안전지킴이 센터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제12조(화상정보유출에 대한 벌칙 및 감독 규정) 개인정보취급자 의무사항과 처벌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제23조제2항에 준한다.
제13조(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화상정보의 열람, 삭제 방법) 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를 원할 경우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한 후, 책임관 및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제14조(기대효과) 1.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다. 2. 시설안전·화재 예방과 학생·학부모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 할 수 있다. 3. 학생, 학부모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충북반도체고등학교 CCTV 설치 현황
학교내 및 기숙사 CCTV 설치 현황
2016. 9. 1 現
학교 내 CCTV 설치 위치
2016. 9. 1 現
학교 기숙사 CCTV 설치 위치
2016. 9. 1 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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