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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 안내
작성자 사천초 등록일 18.12.21 조회수 227

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 안내입니다.


1. 부당기금(회비 등) 조성 사례

 -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사례

 -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2.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권고)

3. 부당기금(회비) 징수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http://www.cb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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