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에 따라 충청북도립학교의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따라 사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
제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①사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4항에 의거 사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이하위원”이라 한다)11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4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③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운영위원 정수 이외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추가 구성한다.
<신설 및 개정 2013.3.1>
제3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교원위원은 본교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한다.
③교육 행정 기관의 인사를 제외하고는 2개교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삭제 <2020.12.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때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 .>
제5조(위원의 선출 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기타 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0.12. .>
③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0.12. .>
제6조의 2(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 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 11.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6조의 3(교원위원 선출) ①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조의2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
③제3조의 자격에 해당되는 교원은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6조의 4(지역위원 선출)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전 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지역위원은 지역인사와 졸업생 중 학교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를 선출한다.
제7조(위원의 임무) ①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이라 할지라도 본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모든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신설 2013.3.1.> <개정 2023. 4. 4. >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3.1.>
⑤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4. 4.>
제8조(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된다.
①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 전학, 휴학, 퇴학, 수료 하는 경우 <개정 2013.3.1.>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단서신설 2023. 4. 4. >
②교원위원이 퇴직, 전보되는 경우
③사전 통보 없이 3회 이상 연속 불참 시
④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 되었을 시
⑤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신설 2023. 4. 4. >
제8조의 2(자격상실의 의결) ①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피심 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③피심 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3.1>
제9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①이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선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중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20.12.30. .>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23. 3. >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사항 ) <개정 2013.3.1>
①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과 및 교과서 선정에 관한 사항
4.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사항
5.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스카우트 등 특정 써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6.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7.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교장, 교사)을 초빙할 경우 그 추천 대상의 선정
10. 학교 운동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토록 운영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법정 조례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2(의견수렴 등 방법) 제10조 제①항 5호에 따른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법 <신설 2013.3.1>
제10조의3 (위원의 제척) <신설 2020.3.11. >
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기 및 회의 소집) 운영위원회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4월중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②회의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③회의 일수는 연간 20일을 넘지 못한다.
제12조(안건의 발의 및 처리)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안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의사 결정시 가부 동수일 경우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제13조(회의 운영 등) ①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개최 시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에게 알리고 회의록은 기록문 또는 녹음테이프로 대신 할 수 있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14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에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위원회는 위원과 학교구성원 중에서 학교급식에 소양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며 위원이 아닌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여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다.
⑦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무검토 후 안건 제출 및 급식현장 점검 등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위한 제반활동을 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②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③의사일정
④출석위원의 성명
⑤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⑥심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⑦안건 심의 결정 내용
제16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단, 회의록에는 학교장 및 위원장의 사인으로 갈음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 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사항)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자생조직인 학부모회, 총동문회, 체육후원회의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생”을 “유아”로, “학교”를 “유치원”으로, “학교장”을 “유치원장”으로 본다. <신설 2013.3.1>
부 칙( 2005. 4. 6. 제정 )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 위원의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5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2. 18.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1.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11.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30.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4. 4.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