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유아학비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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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미 | 등록일 | 15.02.10 | 조회수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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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15년 부터 보육료 지원카드(아이사랑카드)와 유아학비 지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신청자들은 (아이행복카드)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지원신청 ○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 3월 입학일 이전에 꼭 신청해야 하며(소급지원불가) 현재(2월 10일)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오니 유아학비(3월서비스신청(사전신청)하시어 2월 28일까지 꼭 신청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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