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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명절 관련 금품 등 수수 허용범위 안내
작성자 사천초 등록일 17.09.14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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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관련 명절 관련 금품 등 수수 허용범위 안내


내용:

▣ 명절 관련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추석 선물을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 주고 받는 추석 선물

 공직자가 가족, 친지, 친구 등 일반인에게 주는 추석 선물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이지만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선물

- 정당한 권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물

-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

- 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원인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물

- 기념품, 홍보용품,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추석 선물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추석 선물

 100만원 이하의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추석 선물

 공직자인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추석 선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추석 선물이 가능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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