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 보상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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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선정 | 등록일 | 15.08.16 | 조회수 | 97 |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 1월25일 부패방지위원회로 출범,2005년 7월21일 부패방지법 개정에 따라 비밀보장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징계요구 및 형사고발 조치 신분보장부패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원상회복 · 인사교류(전보 · 전직 등)를 요구하고, 불이익 처분자와 차별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징계요구 및 과태로 부과 신변보호신고자 · 협조자 및 그의 친족 또는 동거인 등이 신변보호 요구시, 위원회에서 관할경찰서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여 보호조치 보상급지급 및 포상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8조에 의거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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