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 신고
작성자 오선정 등록일 15.08.16 조회수 85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제정 : 2006.12.18,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7호)에 의거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정치인의 부당 요구, 금품 수수 행위, 외부 강의,경조금품 수수 제한, 금지된 물품 처리 등)를 신고 받아 처리하여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 : 043-212-1642 (사천초 교무실)
이전글 청렴교육센터
다음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주소 (www.acrc.go.kr) -> 부패신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