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으로인한 등교중지 협조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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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은주 | 등록일 | 11.06.17 | 조회수 | 200 |
<붙임 4> 등교 중지에 대한 협조 안내 제 학년 반 성 명:
학부모님께 위 아동은 전염성 질환인 ( )에 감염된 것으로 사료되어 학교 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당분간 등교 중지를 명하오니 가정에서는 의사가 전염성이 없다고 할 때까지 격리 치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지켜 주세요. 1. 아동의 치료가 끝난 후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해 주시면 등교 중지 기간은 결석 처리되지 않습니다.(미리 제출한 경우 제외) 2. 소견서에 명시할 것: 아동의 진단명, 발병일 및 격리 치료 기간을 적도록 합니다. 3. 격리치료 기간 중 주의사항 ▷몸을 청결히 하도록 하고 손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자주 합니다. ▷병원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잘 받도록 합니다.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외출을 삼갑니다. ▷의사가 전염성이 없어져서 학교에 등교해도 좋다고 허락할 때 출석하도록 하여 다른 아동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0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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