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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부패신고
작성자 사천초 등록일 10.10.07 조회수 262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제정 : 2006.12.18,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7호)에 의거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정치인의 부당 요구, 금품 수수 행위, 외부 강의,경조금품 수수 제한, 금지된 물품 처리 등)를 신고 받아 처리하여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 :212-1642(사천초 교무실), 212-1643(사천초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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