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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점자법에 따른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실적 보고
작성자 사천초 등록일 25.01.21 조회수 21
첨부파일

1. 관련

  가. [점자법]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2. 제공기간: 2024.1.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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