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점자법에 따른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실적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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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초 | 등록일 | 25.01.21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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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점자법]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2. 제공기간: 2024.1.1.~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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